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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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조는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第28條(訴訟行爲의 特別代理人) ①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被告人을 代理 또는 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하며 被疑者를 代理 또는 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檢事 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②特別代理人은 被告人 또는 被疑者를 代理 또는 代表하여 訴訟行爲를 할 者가 있을 때까지 그 任務를 行한다.

판례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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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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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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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4조의2
  • 제19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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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제1심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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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상소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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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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