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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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원의 관할 | 1조 관할의 직권조사 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4조 토지관할 5조 토지관할의 병합 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8조 사건의 직권이송 9조 사물관할의 병합 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11조 관련사건의 정의 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13조 관할의 경합 14조 관할지정의 청구 15조 관할이전의 신청 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
대한민국 형법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는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본조신설 1973.1.25.]
第16條의2(事件의 軍事法院 移送)法院은 公訴가 提起된 事件에 對하여 軍事法院이 裁判權을 가지게 되었거나 裁判權을 가졌음이 判明된 때에는 決定으로 事件을 裁判權이 있는 같은 審級의 軍事法院으로 移送한다. 이 境遇에 移送前에 行한 訴訟行爲는 移送後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 <개정 1987.11.28.> [本條新設 1973.1.25.]
참조 조문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판례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군사법원에 이송해야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서는 안 된다[1]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 ↑ 73도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