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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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7.6.1.]

해설

피고인의 열람•등사권

  1.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권(제55조)
  2.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35조)
  3.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3)
  4.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I85조)
  5.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열람•등사권(규칙 제123조의5)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1.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35조)
  2.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3)
  3.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제185조)
  4.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열람•등사권(규칙 제123조의5)
  5. 공소제기 전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규칙 제96조의21, 제104조의2)

검사의 열람 • 등사권

  1.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제266조의11)
  2.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권(제185조)
  3.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열람•등사권(규칙 제123조의5)

기타의 열람. 등사권

  1.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제294조의4)
  2. 국민일반의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제59조의2)
  3.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열람•등사권(제200조의4 제5항)
  4. 재정신청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의 열람•등사권(제262조의2 단서)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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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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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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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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