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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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第3條(內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3조(국민의 국외범) 이 법률은 일본국외에서 다음에 정한 죄를 범한 일본국민에게 적용한다.

1. 제108조(현주건조물방화) 및 제109조 제1항(비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죄, 이들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죄 및 이들 죄의 미수죄

2. 제119조(현주건조물 등 침해)의 죄

3. 제159조 내지 제161조(사문서 위조 등, 허위진단서 등 작성, 위조사문서 등 행사) 및 전조 제5호에 규정하는 전자적 기록 이외의 전자적 기록에 관한 제161조의2의 죄

4. 제167조(사인위조 및 부정사용 등)의 죄 및 동조 제2항의 죄의 미수죄

5. 제176조 내지 제179조(강제추행, 강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집단강간 등, 미수죄), 제181조(강제추행 등 치사상) 및 제184조(중혼)의 죄

6.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7.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8. 제214조 내지 제216조(업무상낙태 및 동 치사상, 부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치사상)의 죄

9. 제218조(보호책임자유기 등)의 죄 및 동조의 죄에 관한 제219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10. 제220조(체포 및 감금) 및 제221조(체포 등 치사상)의 죄

11. 제224조 내지 제228조(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몸값 목적 약취 등, 국외 이송 목적 약취 및 유괴, 인신매매, 피약취자 등 국외이송, 수수<授受> 등, 미수죄)의 죄

12. 제230조(명예훼손)의 죄

13. 제235조 내지 제236조(절도, 부동산침탈, 강도), 제238조 내지 제241조(사후강도, 혼취<昏醉>강도, 강도치사상, 강도강간 및 동 치사) 및 제243조(미수죄)의 죄

14. 제246조 내지 제250조(사기, 전자계산기사용사기, 배임, 준사기, 공갈, 미수죄)의 죄

15. 제253조(업무상횡령)의 죄

16. 제256조 제2항(도품 양수 등)의 죄[소22(1947년) 법124 제1항 개정․ 제2항 삭제, 소35(1960년) 법83, 소62(1987년) 법52, 평16(2004년) 법156, 평17(2005년) 법66 본조 개정]

사례

  •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면 한국형법의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중국 상하이에 있는 골프장에서 전동 카트를 몰다 실수로 그만 다른 한국인 50대 여성 B씨를 들이 받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1]
  • 대마초가 합법인 네델란드에 대마초를 피운 회사원이나 캐나다에서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발각된 여강사는 국내법에 저촉되는 행위하여 처벌될 수 있다.[2].

각주

  1. 해외 골프장 카트 사고로 `법정행' 연합뉴스 2008-03-26
  2. 로마법만 따랐다간 자칫 '콩밥' ... 로마에 갔더라도 당신은 한국인! 한국경제 2007-04-11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299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