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편 제4장

대한민국 형법 제4장국교에 관한 죄(國交-罪)이다.

조문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국제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외국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대한민국의 대외적 지위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통설로 되어 있다. 본죄의 처벌에 관하여는 외국법에 동일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을 적용하는 상호주의와 외국법에 동일한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내국법을 적용하는 단독주의의 대립이 있는바 우리 형법은 후자에 속한다. 이 중 '사전(私戰)'이란 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음이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립명령위반죄는 자국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 즉 외국간에 행하여지는 경우, 국제법상의 중립의무하에서 국내법령으로써 중립명령이 발하여 있는데도 그것에 위반한 행동을 하는 자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명령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소위 '백지형법(白地刑法)'의 일종이다.

판례

외국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나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정부가 이른바 보도지침의 형식으로 국내언론기관의 보도 여부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1]

각주

  1. 94도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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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299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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